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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협상 결렬 선언…쟁의권 확보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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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기본인상률, 사측 2.5% VS 노조 8.1%…6차 본교섭서 이견 못 좁혀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진행 중인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했다.

삼성전자 본관 [사진=아이뉴스24]
삼성전자 본관 [사진=아이뉴스24]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측과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전날 오전 올해 임금협상을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이 신청되면 중노위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10일간 중재를 시도한다. 여기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조정이 중지돼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전삼노는 "노동조합과 사측은 약 1개월간 8차례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제시안조차 가져오지 않았다"며 "2023년 임금교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임금교섭과 병합하는 조건인 실질적으로 휴가 일수가 증가되는 상식적인 안건으로 제안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조합과 직원들은 삼성그룹의 모든 노동조합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삼노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조합원은 1만8162명이다. 올해 노사 임금협상은 지난해와 병합해 이뤄진다. 전삼노는 사측과의 대표교섭권을 확보하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협의회는 임금 인상률 5.74%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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