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양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섰다. 19일 한양은 이를 위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양은 이날 케이앤지스틸과 공동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합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되,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이날 사회적 합의 주체와 기준, 절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건 공익사업인 본 사업 진행과정에 시민들은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광주시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간 밀실행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양은 "광주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리며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롯데컨소시엄으로 변질됐다"며 "공모지침을 통째로 부정해 온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광주시와 협의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는 "롯데컨소시엄이 등장하면서 공익사업인 본 사업의 공공성은 퇴색되고 롯데가 주도하는 대기업의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며 "공모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무자격자인 롯데컨소시엄은 본 사업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하는 선분양 협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
한양은 "광주시의 승인 없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변경은 공모지침의 중대한 위반사유로 위반자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양은 "광주시가 속임수 행정을 즉각 중단해 무너진 공모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2021년 2월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조건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금융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갖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천㎡에 공원시설과 아파트 지하3층~지상28층, 39개동, 2772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2940억원 규모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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