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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감원]③홍콩 ELS 불판 신속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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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관리체계 개선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사태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 권익 강화를 위해 시스템과 상품도 개편한다.

5일 금융감독원은 '2024년 업무계획'에서 홍콩 ELS 사태 투자자의 합당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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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의 개선과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소비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겠다고 선을 그었다.

먼저 우월적 지위에 기반해 협상력이 낮은 금융소비자 등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고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선 동일하고 유사한 법규를 위반하고 부적절한 업무 관행에 대한 테마 점검을 한다. 중소금융권에는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합위험에 대한 통합 대응을 강화한다.

보험사에는 GA와 모회사에 대한 연계 검사를 정례화하고 GA와 보험사 간 규제 차익 우려도 줄이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에는 해외 부동산펀드의 부실 등 점검 시 주관사와 운용사, 판매사에 대한 연계 검사도 한다.

아울러 민원 관리시스템 개편과 조정 절차 개선을 위해 보험분쟁 전체를 쟁점 중심의 집중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분쟁 처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민원관리에 취약한 보험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민원 감축 예방 노력 강화할 방침이다.

실직과 중대 질병 혹은 육아와 출산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는 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상품도 출시한다. 보장성보험 가입자 중 실직과 중대 질병 등으로 휴직 발생 시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해준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에 대한 부족한 보상 기준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관련 특약도 개발한다. 반려동물 분양가의 1.2배까지만 보상하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더 쉽게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ㅂ=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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