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기보는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보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공동중개기관으로 민간기술거래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요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민간기관은 기보로부터 중개업무를 위탁받아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탐색·매칭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동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이 진행되면 민간기관은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어 민간기관의 수익성 강화와 역할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관이면 누구나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월 1일부터 16일까지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기보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도 등 기본요건을 검토해 최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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