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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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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협의 신청요건 삭제‧탈법행위 입층책임 위탁기업 전환 등 개정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기부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을 삭제했다. 기존에는 대행협의 신청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이상 변동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에만 입증책임이 위탁기업에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아울러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으나, 개정안을 바탕으로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 조문은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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