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 이내로 강화하는 등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2일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기존 3배에서 5배 이내로 강화했다.
또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참고인·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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