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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전국 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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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네트워크 강화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시책 가속화
관내 거주 재외동포 처우 개선, 웰컴센터 설치 등 담겨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5일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행사에서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5일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행사에서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9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가결돼 이날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 시책, 웰컴센터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네트워크 강화, 체계적인 지원·협력을 위해 제정됐다.

내용은 재외동포 시책 추진 기본 계획 수립(5년 주기)·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 거주 재외동포 처우 개선 제도·시책 개발, 투자 설명회·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시책 기본 방향 설정 등이다.

또 한인 단체 지원·친선 결연, 한인 단체 선정 심의 등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담겨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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