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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CD발행 못한다...장기적으론 등록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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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3자 명의의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이 금지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무기명 발행방식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CD 발행 개선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CD의 무기명 발행 특성을 악용한 부당 거래나 관련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당국이 CD발행 및 유통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

개선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제3자 명의 CD발행 거래가 금지되고 창구 교부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금감원은 위변조 CD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CD발행 및 보관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검토과제로 오는 2006년 1월부터 5천만원 이상의 고액의 CD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CD발행을 현행 무기명 발행방식 외에 등록발행제를 병행하거나 전부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양도가 가능한 예금증서인 CD는 발행의뢰인과 실자금주가 달라 기업들의 자금력위장, 가공자산은폐나 분식회계 등에 악용되거나 증서 편취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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