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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대 뉴스] ⑧재계, 노란봉투법, 중처법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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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가고 중대재해법 온다"…재계, 규제 굴레에 '근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불렸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재계는 한숨을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노란봉투법 입법화 시도는 종지부를 찍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과거 19대·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폐기를 거듭했던 법안이다. 지난해 야소야대 국면에서 재발의돼 약 1년 만인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지만, 재계는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하는 법으로,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HMM노조 궐기대회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HMM노조 궐기대회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재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도 속앓이 중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시행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을 점치긴 힘든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21년 법 제정 이후 지난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업주가 최대한 인지능력을 발휘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어도, 발견하지 못한 위험성이 발현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는 상황"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아이뉴스24 선정 10대뉴스]

①챗GPT가 불지핀 AI 시대...생존이 걸린 '빅테크 전쟁'

②美 IRA 본격화…K-배터리, 글로벌 완성차 합작사 봇물

③증시 강타한 '2차전지 광풍'에 에코프로·배터리아저씨 인기↑

④알뜰폰 1500만 시대...이동통신 '메기' 역할 하나

⑤부동산 PF 부실·저축은행 적자

⑥횡령·일탈에 ELS 불판 논란

⑦'내우외환' 카카오...간절한 '조직 쇄신' 통할까

⑧재계, 노란봉투법, 중처법 강력 반발

⑨'이재명 영장' 기각됐지만 사법리스크 확대

⑩한동훈, 여당 비대위원장 취임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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