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부동산 정책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년 주목할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13일 부동산R114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무관)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높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한다.
또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이 밖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제도별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관련 공공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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