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민생법안 조속 처리를 위해 여야가 출범시킨 '2+2 합의체'가 12일 오후 두 번째 회의를 가졌다. 양당은 이 자리에서 서로가 꼽은 최우선 처리 법안 열 가지를 확인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법안을 조속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가 몹시 어려운 시기인만큼 여야 협치 정신을 바탕으로 올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5개 법안을 제안했다.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3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피해구제 특별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이다.
경제약자 보호를 위한 4개 법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예방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 보건대학(공공의대) 설립 운영법'을 제안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구조적·제도적 문제도 있다"며 이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열 가지 법안을 두고 "세세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열 가지는 민주당이 꼭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추려온 것"이라며 합의체가 양당 간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합의체가 성과를 내야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법안 열 가지를 가져왔는데 민주당에서 잘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주고 정 안되는 건 수정해서 제안해주면 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우선 처리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간 추가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업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건설사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여기에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금지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관리법도 포함됐다.
이 원내수석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회의는 서로의 법안을 주고받는 시간이었다"며 다음주에는 의견이 일치된 사항에 대해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도 "화요일 정기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법안 의견 교환은 수시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내부검토 후 만나기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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