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023년은 게임사들의 수익 전략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한 한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오는 2024년 3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품으로,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원하는 아이템을 얻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반복 구매해야 하는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했으나 강제성이 없고 관련 정보를 숨기는 등의 '꼼수'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발의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은 법적 규제를 받기에 이르렀다. 해당 법안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11월 베일을 벗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 사항을 규정했다. 이때 여러 확률형 아이템에서 얻는 재료를 수집해 완성하는 컴플리트 가챠의 경우 재료로 쓰이는 유·무료 아이템의 습득률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변동형 방식(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 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돼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자의 의견을 추가 반영했다는 것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되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도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게임사들의 수익 전략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확률형이 아닌 확정형 아이템을 선보이거나 타 게임 대비 낮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박리다매'식 전략을 꾀하는 업체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배틀패스' 형 상품도 규제 시행에 앞서 보편화된 모습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