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증권유관기관들이 미국, 일본 주식시장 또한 개인과 기관의 대주거래에 차이를 두지 않으며 마진거래 시에는 개인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고 알렸다.
증권유관기관들은 4일 오후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은 대차 거래에 대한 해외 사례를 비교했으며 한국증권금융은 대주 제도에 대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대차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장외거래이며, 차입매도를 포함한 헤지거래·차익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위해 활용된다. 차입매도는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한 증권을 장내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다. 차입매도를 포함한 일체의 매매거래는 유통시장에서 이뤄지며 한국거래소는 시장운영과 자율규제를 담당한다.
대차거래의 상환기관은 대여자와 차입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여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엔 차입자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한다.
여상현 예탁결제원 부장은 해외의 대차제도에 대해 "대부분 대여 만기는 제한이 없다. 대만은 최대 18개월이고 담보유지 비율은 140%"라며 "타 국가들의 담보유지비율은 대부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서 정하고 105%에 맞춰서 담보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대주제도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매도한 후 주가 하락시 주식을 매수해 상환함으로써 주가하락을 통한 수익을 수취하는 거래다.
해외의 경우 개인과 기관이 대주거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개인 투자자의 불만에 유정호 한국증권금융 기획부장은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일본의 기관은 대차거래뿐만 아니라 마진거래(한국의 대주와 유사)도 이용할 수 있으며 마진거래 선택 시 개인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의 기관투자자들은 1대 1 대차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도매상이 소매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매시장에서 주로 도매상끼리 물건을 매매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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