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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받나…'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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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20년·면적 100만㎡ 이상에 적용…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상향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특별법은 적용 대상으로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를 규정하고 있다. 적용 가능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로, 이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총 13개 법안이 올해 네 차례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 기능과 정주 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특별정비구역 설정→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광역 정비에 대응토록 했으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특별법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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