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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 LH·GS건설 보상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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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의 보상안을 수용키로 했다.

LH는 지난 20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단지(AA13-1,2BL) 입주예정자에 제시한 보상안이 입주예정자 투표를 거쳐 24일 최종 수용됐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시스]

향후 입주예정자·LH·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말께부터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에는 세대별 현금지원(주거지원비+이사비 500만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 대위변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LH와 GS건설이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한 보상안. [사진=LH]
LH와 GS건설이 지하주차장이 붕괴돼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한 보상안. [사진=LH]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 전용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키로 했으며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전용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전용 84㎡ 계약자 기준)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으며,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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