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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GM, 불법파견 소송 9년째…"하도급 정규직 채용" VS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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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비정규직지회, "대법원 민사3부, 한국GM 불법파견 즉각 판결해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한국GM의 협력업체 불법파견 소송이 9년째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측을 상대로 낸 수차례의 재판에서 한국GM 측이 잇달아 패소했음에도,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다. 한국GM 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생산하도급의 정규직 채용 등에 나섰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이를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와 노조 관계자들이 21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대법원 민사3부의 한국GM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구호를 위치고 있다. [사진=김종성 기자]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한국GM(창원·부평·군산) 비정규직지회는 2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민사3부는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안철상 주심 대법관의 임기 종료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에서 상복을 입은 채 1인 시위를 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16명의 노조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GM의 불법파견 논란은 지난 2005년 1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며 시작됐다. 이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4월 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 6개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규정했다.

2013년에는 대법원이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GM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비정규직 843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닉 라일리 전 GM대우(현 한국GM)사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이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불법파견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이후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잇달아 냈다. 2013년 6월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1차로 소송을 냈고,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원고 전원 승소했다.

1차 소송단이 2014년 12월 1심에서 전원 승소하자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78명이 2015년 1월 2차로 같은 소송을 냈다. 2016년에도 3차로 114명에 이어 4차 소송도 이어졌다.

2차 소송에 대해 2018년 2월(부평·군산공장), 2019년 2월(창원공장) 1심 모두 불법파견 판결했다. 2020년 6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도 원고 전원 승소 판결했다. 3차 소송단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월에는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과 한국GM 법인, 협력업체 대표 13명도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는 2차, 3차 소송단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 소송에 남아 있는 조합원은 2차 53명과 3차 49명 등 총 102명이다.

대법원 민사3부(대법관 안철상·노정희·이흥구·오석준)가 담당 재판부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 중 주심 안철상 대법관이 오는 12월 말로 임기를 마친다. 이에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안 대법관이 임기 종료 전에 판결을 하라며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 불법파견 소송이 내년 1월이면 만 9년이고, 대법원만 3년이 넘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차일피일 판결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국GM은 생산 하도급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하도급 노동자의 정규직 채용 협의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 각각 260명과 65명 등 총 325명의 하도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로베르토 렘펠 전 한국GM 사장은 올해 4월 "생산 하도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지난 2021년 말부터 시작됐다"며 "이해관계에 있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도급 근로자 채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파견 혐의로 불거진 경영진의 형사처벌 위험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원청의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연말까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GM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발탁채용 등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며 대법원 판결을 늦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된 판결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해고돼 수년째 고통받고 있다"며 "대법원 민사3부 안철상 주심 대법관은 임기 종료 전에 해묵은 한국GM 불법파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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