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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삼성 부당 합병' 이재용 1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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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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