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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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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원칙·정의·상식 기반 사법부 신뢰 회복 적임자"
야당 반발 막고 국회 통과 최우선 고려한 듯…임기 변수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부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조 지명자는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였다"고 조 전 대법관을 소개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으며,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연구에만 신경써왔다"고 덧붙였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11.08. [사진=뉴시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3.11.08. [사진=뉴시스]

조 전 대법관은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6년 임기를 다 못 채우고 2027년 6월 정년으로 퇴임하게 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만한 인사라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국회 통과하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된다는 점을 많이 신경썼다. 국회에서도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과거에도 보면 (임기 6년을) 다 안채우고 하신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국회가 이균용 전 후보자를 낙마시킨 후 대법원은 안철상 선임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국회의 동의안 부결로 후보자조차 없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 건,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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