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적극 시정한 소상공인 등 5명과 개인 15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대신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법 위반자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완료한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과태료 면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소상공인 등 4명, 개인 7명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면서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개인 8명은 광고 문자 발송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했고, 소상공인 1명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일부 응대는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의결로 위법행위를 적극 시정한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 등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제재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담 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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