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페라리나 마세라티 같은 고급 외제차량을 타는 입주민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모두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 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수입차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원으로 약 1억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모두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일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을 주는 식으로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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