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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성 내부통제]②또 '금융판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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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터지고 나서 보여주기로 CEO 제재"
10년간 제자리걸음 반복하는 당국 개정안
"CEO 책임 범위 불명확, 실효성에 의문"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평상시에는 내부통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다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으면, 그제야 보여주기식으로 CEO까지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당국은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지난달 11일 윤한홍 국민의 힘 의원을 통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사회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 준수 의무를 부여해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CEO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 의무를 법에 명시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내부통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금융 판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선은 작지 않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개선안이 지나치게 '인적 제재'에 치중돼 있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시선이다.

CEO에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에서 외치는 반복된 시나리오였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8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당시 당국은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CEO 및 감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그해 4분기 중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은행법에 법령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된 후인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6월 '내부통제 혁신 TF'를 발족하고, 그해 9월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윤석헌 표 혁신 방안엔 이사회·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2014년에 발표된 것과 닮은꼴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6월 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의 TF 발족과 CEO 책임 강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지난 10년간 발표된 개선 방안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목적도 똑같다. 오히려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진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인적 제재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CEO를 포함한 임원이 내부통제 소홀 마련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인적 제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감독자 책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관련해선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소홀 마련의 이유로 CEO까지 감독자 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제 미국에선 감독자의 내부통제 소홀 범위를 공모 행위, 인사권 등을 가진 자의 위력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보여주기식으로 유사한 대책이 나오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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