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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사망한 쿠팡 하청 배달기사...사인은 '심장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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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내사 종결 예정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경기도 군포의 한 주택가에서 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가 심장비대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5일 군포경찰서는 지난 13일 관내에서 숨진 쿠팡 퀵플렉스 기사 A씨(60)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한 결과,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커진 상태였다'라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심장의 무게는 300g가량이지만 A씨의 경우 800g가량으로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장 비대의 원인은 아직 밝혀져지 않았다.

다만 A씨는 생전 심근경색을 앓았고, 혈관도 전반적으로 막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4분경 군포 산본동의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1년간 근무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은 A씨의 사인이 과로사로 추정된다며 기업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이에 숨진 기사의 유족은 이날 '노조와 정치권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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