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제기한 상속 소송이 본격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이날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이 중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 지분 중 8.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원고 측은 지난 7월에 열렸던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다"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