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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감감무소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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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사장단 증인 출석 두고 여야 이견차…첫주 국감 일정에 증인·참고인 없을 수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과방위)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석연휴 하루 전인 27일도 여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합의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10월 첫째 주 감사 일정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지난 8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지난 8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실은 이날 오후 만나 국감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논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그동안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을 위해 매일 협의했지만 일부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대한 이견이 극명해 협상에 도달하지 못했다.

과방위 첫 감사 일정은 오는 10월10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대상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 대상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부터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과방위는 증인과 참고인 합의 채택을 위한 여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첫 국감 일정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 요청서 송달 기한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증인과 참고인 없이 피감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일정 소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선 감사 일정 7일 이전에 증인 측에 관련 사실을 송달해야 한다. 오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추석연휴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중에는 합의해야 10월10일 일정에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야당은 증인과 참고인 없는 국감 첫째 주 일정 소화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감 첫째 주 일정에는 증인·참고인 출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추후 국감 일정에서 증인을 부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 첫 주에는 피감기관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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