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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 대표 무리한 수사? 동의하실 국민 얼마나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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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 중간 과정"
"영장기각, 죄 없다는 판단 아니야"
"수사는 책임 질 사람 책임지게 하는 것"
"수사에 동력 필요 없어…시스템이 동력"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이 법원의 영장기각 결과를 묻는 질문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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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확인됐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일축했다.

법원이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판단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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