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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재명 영장심사' 설왕설래 …유창훈 부장판사는 무슨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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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동훈과 친분설' 제기했다 물러서
민주 의원들 "역사에 남을 것…영장 기각해야"
법원 안팎 "정치적 외압으로 비칠 우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하기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여부를 결정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정치권 설왕설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했다.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나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을 위해 유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게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미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발언이다. 유 부장판사를 사실상 직접 겨냥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유 부장판사는 73년생 동갑이 맞다. 하지만 학번이 서로 다르다. 한 장관은 서울대 법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같은 과 93학번이다. 법무부도 방송 하루 뒤 같은 내용으로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 반박에 김 의원도 한 발 물러섰다.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봅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라며 "(그 법조인이)'나, 한동훈 장관, 영장전담 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한동훈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과 동기' (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김승원·이동주·이해식·최기상 의원 등은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독재 정권이 얼마나 무도한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제1야당에 대한 정적 제거용 정치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 심각 침해되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 위한 사법부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정치권에서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목소리라 하더라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사법부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장 출신인 한 법조인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사건 처럼 복잡하고 시끄러운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생리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트레이닝 한다"면서 "그런 법관에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은 어떤 결론을 원하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도 "유 부장판사 같은 분 정도면 아예 뉴스에 귀를 막고 오로지 기록에 의존해서 판단할 것이다. 정세나 이런 것은 살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묘하게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바로 판사실로 나왔으면 될 일"이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의결까지 한 사안이다.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예를 들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판사들 대부분은 두 분 다 영장발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봤다. 그런데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사회 여론이 법리와는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당일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서관 후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심사 담당이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었다. 다만, 당시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사는 하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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