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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은 피했다"···삼성·SK하이닉스, 美 반도체 가드레일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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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공장 생산능력 범위 초안처럼 5%로 확정···장비 반입 유예 조치에 '촉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생산능력 범위를 최종 5%로 확정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증설 기준 완화 요구는 배제됐지만, 지난 3월 초안보다 기준이 강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최악은 피했다'며 일단 안도하는 반응이다. 다만 중국 내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워졌고 장비 반입은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봤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실질적 확장'은 웨이퍼 기준으로 첨단 반도체는 5% 이하, 28나노미터(㎚, 1나노는 10억 분의 1m) 이전 세대의 레거시(구형) 반도체는 10% 미만이다. 앞서 정부는 미국 측에 실질적 확장 기준을 5%에서 10%로 상향하고, 레거시 반도체의 범위 완화 등을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난 3월 발표된 초안 대비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겼다고 자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한 점 △구축 중인 설비도 미 상무부와 협의하면 가드레일 예외로 인정받게 된 점 △구축 중인 설비도 미 상무부와 협의하면 가드레일 예외로 인정받게 된 점 등이 초안과 비교해 바뀐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초안에서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으로 정해졌던 생산능력 확대 관련 거래 한도 액수가 최종안에선 삭제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반도체 업계에선 이번 최종안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예상 가능한 범위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테일러에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에 패키징 공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안공장에서 자사 낸드플래시의 40% 가량을 생산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의 40%를, 인텔에서 인수한 다롄 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20%를 각각 생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3월 초안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최악은 피했다고 본다"며 "예상 가능 했던 범위"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라며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할 거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가드레일 최종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이달 중 발표할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안에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1년간 수출 통제를 유예했다. 내달로 유예 기간은 끝난다. 한미 양국은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는 미 정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 입장도 일부 반영했고, 양국의 동맹 관계를 고려했을 때 유예조치가 1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 돌발 이슈도 많아 유예 연장을 단언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21일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에 참석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하게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며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의 반도체 기업들을 불필요하게 옥죄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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