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자신과 결혼했다며 이를 소문을 낼 것처럼 남편을 협박한 아내, 이 일에 동조한 장모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협박·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 9개월 만인 지난 2021년 9월 신혼집에서 남편 C씨에게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병X이라고 내가 확 다 소문낸다. 어디 사회생활 되는지 보자.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장모 B씨 역시 C씨에게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 등을 던져 B씨의 팔에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협박과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언행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박죄의 고의는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식탁 의자와 빨래 건조대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도 모두 증명됐다"며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혼 관련 갈등이 고조돼 발생한 것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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