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단독] 현대차만큼 성과금 받는다…현대모비스도 임단협 잠정합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성과금 400%+1050만원 등…'평생사원증' 제도 도입도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현대모비스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 인상과 성과금 등 현대모비스 노조가 그동안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됐다.

지난해 6월 현대모비스 근로자와 회사, 정부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공장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 안전 선언식 개최 모습. [사진=현대모비스]
지난해 6월 현대모비스 근로자와 회사, 정부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공장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공동 안전 선언식 개최 모습. [사진=현대모비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노사는 지난 13일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 등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현대차 노사는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원에 '세계 올해의 자동차' 선정 기념 특별격려금 250만원, 2023년 하반기 사업 목표 달성 격려금 100% 등의 성과금에 잠정합의한 바 있는데, 현대모비스도 이와 동일한 수준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특히 그동안 현대차와의 차별 지급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었던 임금성 특별성과금과 격려금과 관련해서도 노사 간에 합의점을 찾았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최대 경영실적 달성을 기념해 전 직원에게 올해 초 특별성과금 400만원을 지급했는데, 현대모비스는 이보다 적은 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현대모비스 노조는 현대차와 차별하지 말라며 동일 성과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현대모비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격려금 100만원 등을 포함하며 노조는 그동안 요구했던 바를 얻어냈다.

현대모비스 노조 관계자는 "특별성과금과 격려금 등 임금성 지급은 23년 전 현대모비스 분사 당시 현대차와 동일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던 부분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해 현대차와 차별적으로 지급했던 특별성과금에 대해서 올해 보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에는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외에도 노조가 요구했던 현대차에 준하는 평생사원증(명예사원증)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평생사원증 제도는 2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하면 2년마다 신차 가격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다만, 현대모비스는 적용 대상이 정년퇴직 당해연도 차량구입인 경우로, 사실상 재직 중 신차 구매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현대차와 차이는 있다. 노조는 그러나 분사 후 23년 만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게 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지난 13~14일로 예정돼 있던 부분 파업도 철회하고 진행하지 않았다.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각 사업장에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단독] 현대차만큼 성과금 받는다…현대모비스도 임단협 잠정합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