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스토킹처벌법 ·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과거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마음먹은 뒤 지난 2021년부터 피해자의 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A씨는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다"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d21aa224ca598a.jpg)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직후 경유 통을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점, 이후 체포될 때까지 건물 밖에서 계속 머무는 등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갈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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