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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끼임사고' 반복에…"현장 2인 1조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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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현장 위태로움 방치돼" 지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민 위해 반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끼임사고' 등 잇따른 산업현장 사망 사고 반복에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의역·태안 화력발전 사고, 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 등 홀로 작업하다 목숨 잃는 어이없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도 식품기업 SPC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참혹한 죽음을 맞았다. 그간 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만 인식돼 2인 1조를 강제하지 않아 작업 현장의 위태로움이 방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 김정호 의원이 (작업 현장) 2인 1조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가장 열악한 일터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피해는 다 일본의 책임"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히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회의 말미에 정부·여당이 일본에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든지 해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다"며 "(총선 전에 일본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데 제 예언이 틀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전날(22일)부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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