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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증권 제외 전경련 복귀···회비 납부시 준감위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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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위와 각 사 이사회 논의 거쳐 동의···정경유착 있으면 즉각 탈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이 삼성증권을 제외한 4개사(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를 공식화했다.

삼성은 22일 전경련 임시총회 후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삼성화재 4개사는 구 전경련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았다"며 "수차례에 걸친 준법감시위원회의와 이사회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각사 최고경영자(CEO)들은 한경협으로의 흡수통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 연구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통합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삼성 서초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
삼성 서초 사옥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

삼성, SK, 현대차, LG 4대그룹은 과거 국정농단 사태 후 전경련을 탈퇴했지만 한경연에는 회원으로 남아있었다. 한경연이 한경협으로 통합되며 자연스레 복귀하게 된 셈이다.

다만 삼성의 5개 한경연 회원사 중 하나였던 삼성증권은 준감위 협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준감위의 의견에 따른 흡수통합에 비동의, 전경련 회원사 복귀 명단에서 빠졌다.

앞서 준감위는 삼성의 전경련 복귀와 관련,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조건부 찬성을 한 바 있다.

준감위는 한경협이 약속한 싱크탱크 중심의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에 맞지 않는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정경유착 행위 ▲회비·기부금 등의 목적 외 부정한 사용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불법행위 등이 있으면 관계사는 즉시 한경협을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삼성 관계사가 한경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 준감위의 사전승인을 얻고, 특별회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통상적인 회비 이외 금원을 제공할 경우 사용목적,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으라고 했다.

아울러 매년 한경협으로부터 연간 활동내용 및 결산내용 등에 대해 이를 통보받아 준감위에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삼성 관계자는 "전자 등 4개사는 준감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삼성증권은 준감위 협약사가 아닌 만큼 준감위 권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이사회 등 별도 논의 끝에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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