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젊은 남녀 4명이 한 호프집에서 음식값 3만6500원을 내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분 아주 더럽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자영업자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지방에서 조그맣게 호프집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새벽 남녀 커플 4명이 몇 푼 되지도 않는 3만6500원이 아까워 여자친구는 택시 태워 보내고 도망갔다"라고 밝혔다.
A씨는 "쫓아가 '그냥 가시는 거냐'라고 물으니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갈 거라고 하고 그냥 도망갔다"면서 "안 그래도 요즘 힘든데 정말 진 빠진다. 돈 몇 푼에 왜 인생을 저따위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분노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먹튀 일행의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여성이 택시에 탑승하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당 1만 원씩만 걷으면 되지 않느냐", "한심하고 불쌍하다", "앞으로는 무조건 선결제하라"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으며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된다.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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