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17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2021년 아들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같은 법 시행규칙상 2018년 7월 1일부터 종합소득 합계액 연간 3천400만원 이하이고,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원 이하가 돼야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진다.
보험료는 10월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자료가 넘어와 보험료가 산출되면 11월부터 부과되므로 10월까지는 2년 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한다.
변 의원은 "15일 방송통신위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자격변동 현황을 보면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했다"며 "배우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자등록이 없었던 점을 볼 때 후보자와 함께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제출한 종합소득 신고내역을 보면 2019년 사업소득 1천267만원을 포함해 3천87만원을 신고했고, 2020년은 배당소득 6천85만원을 포함해 7천67만원을 신고했다"며 "보험료 산출기준을 고려할 때 2019년 사업소득, 2020년 종합소득 기준을 훌쩍 넘겼음에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혹들이 많은 만큼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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