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은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을 두고 "(강서구청장)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복권시켜줬다.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2천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지만, 이번 특사 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에 권 수석대변인은 "아니기를 바랐지만 끝내 김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복권됐다. 법치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는가. 사면권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특혜 외압 행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업인들도 대거 사면·복권된 것을 두고 "강 전 장관은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됐는데, 사면에 기가 찰 노릇이다. '황제 형집행정지' 원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부터 4천300억원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등 부패한 기업인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사법행정이 보듬지 못한 국민을 보살필 책임인데, 이번 특사 어디에도 대통령의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며 "민간업자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등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행위만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는데,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해 사법부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 특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표현하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 8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준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전 구청장 공천 가능성에 대해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 이후 여러 의원·당원들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