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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에 방송사용료 '갑질'…공정위, 음저협에 과징금 3.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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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방송사에 방송사용료 과다 청구·징수…검찰 고발키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해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천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시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지상파 3사와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는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 받았다.

음저협이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자 KBS와 MBC 등은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된 방송사용료 중 일부만 지급했다. 이에 음저협은 KBS와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은 SO와 위성방송 사업자에게는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형사고소 예고 등 방법으로 압박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시각이다.

공정위는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방송사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면서 경쟁사업자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음저협이 방송사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방송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방송사들의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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