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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나선 尹대통령 "불합리한 조례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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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정·자치 조례 개정 지시…'학생인권조례' 겨냥

24일 오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2023.07.24. [사진=뉴시스]
24일 오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단을 꾸려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2023.07.2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을 24일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락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이초 교사 사망뿐 아니라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 등이 잇따르자,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한층 커진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에서 열린 교사노동조합연맹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 침해와 관련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했던 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맞추도록 한 경우를 들어 "이는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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