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서울 양천구 한 초등교사가 반 아이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한 가운데 인천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2시 4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A씨가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당시 A씨는 교실에서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주의를 줬다. 이에 B양은 불만을 품고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B양으로부터 언어·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평소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을 오가며 수업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는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학생의 신상정보가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나이와 학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초등학교 측은 이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B양이 출석 정지와 여름방학을 거쳐 다음 달 중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교내 특수교사는 A씨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맞다"며 "보조 인력 강화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교사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담당 학생들과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예외적 전보 조처나 대체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으로 '수업 방해'를 꼽은 교사가 34.4%로 가장 많았고 '폭언·욕설' (28.1%) '명예 훼손' (20.3%) '폭행' (9.4%) '성희롱' (7.8%) 순이었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는 지난 2018년 165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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