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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다소 아쉬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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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견련·소공연 등…19일 결정 직후 일제히 입장 표명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2024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를 거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천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비록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역시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어 향후에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견련은 "올해 110일 역대 최장 심의가 상징하듯 매년 거대한 두 진영의 싸움으로 왜곡된 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혁신 논의를 본격화하고, 터부시되어 온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을 포함해 근로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핵심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무너뜨리고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무너뜨리고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그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조차 부결했다"며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정부도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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