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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입장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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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다만 양측이 제시한 수정안이 최초 요구안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아 합의점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준비해 왔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3.07.04. [사진=뉴시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3.07.04. [사진=뉴시스]

노동계가 제시한 수정안은 1만 2130원이다. 최초요구안으로 1만 2210원을 제시했으나, 이보다 80원 인하한 금액을 수정안으로 냈다. 올해 대비 인상률도 종전 26.9%에서 26.1%로 낮아졌다. 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이다.

경영계가 제시한 수정안은 9650원으로 1차 제시한 9620원보다 30원 인상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26.1% 높고 최초 요구안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수정안에도 양측 모두 1% 미만의 미미한 변화를 보여 재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해졌다.

논의에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지난해 노동계는 10% 인상된 1만 80원, 경영계는 1.86% 인상된 9330원을 각각 최종적으로 요구했는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5.0% 오른 9620원을 제시했다. 이후 표결을 거쳐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확정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정식 장관이 3월 31일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보냈기 때문에 지난달 29일이 법정 심의·의결 기한이었지만, 노사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심의 기한을 넘겼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부가 8월5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해 고시해야 하므로, 이의제기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돼야 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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