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비행 도중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가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쯤이 지나서 답답함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비상문 개방을 시도했으나 승무원 및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180여 명이 탑승 중이었다.
A군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 "비상문 열면 승무원들 다 해고되는 거냐"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경찰은 마약간이검사를 실시, A군에게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향정 혐의를 추가해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청구했으며 구체적인 마약 종류 및 투약 횟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전에도 '왜 비상문을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라며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A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백규재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 비록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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