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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논란]⑤ 정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고심…워킹그룹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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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까지 워킹그룹 운영…AI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 담은 가이드 마련 계획
AI 학습용 데이터로 저작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법 계류…"저작권자 권익 해한다" 반대 목소리도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쟁점이 부상하고 있는 저작권 제도의 개선을 위해 워킹그룹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산출물)의 법적 지위 문제와 저작권 제도에서의 인정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가이드도 마련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과장은 워킹그룹 활동과 관련해 "AI가 만든 결과물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음악 영역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고 관련 사례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매달 다른 주제의 이슈를 논의하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음악을 생성하는지, AI가 제작한 음악을 창작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등을 논의했다.

장경근 과장은 " 웹툰에서의 AI 활용과 저작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저작권 관점에서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가칭)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문체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무 작업을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AI의 창작 영역 발전 등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마련하려는 가이드가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가이드에는 현행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담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용자 또는 사업자 측면에서 현행 저작권법 기준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AI 학습용 데이터로 저작물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입법 움직임도 나타났다. 2021년 1월에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의 43조는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을 제한 없이 정보분석(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추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창작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연구, 비영리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AI 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재 발의된 국내 개정안은 상업적·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규정이어서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혜창 본부장은 "다양한 분야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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