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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편 지연 발생하나…조종사 노조 "준법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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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준법 투쟁은 비행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
아시아나 "지연으로 인한 승객 불편 최소화 위해 노력"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임금 인상률 등을 두고 사측과 평행선을 달려온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에 본격 돌입했다. 노조가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운영하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출발 지연 등의 가능성도 커졌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7일부터 항공기 이륙을 합법적 방법으로 지연시키는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7일 오전 발대식을 열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비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이륙 약 2시간 전에 시작했던 조종사·승무원 브리핑을 규정대로 이륙 1시간 20분 전에 진행할 방침이다.

또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법정 속도를 준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출발이 30분가량 늦어질 수도 있다.

노조 측은 "코로나19 기간 조종사들이 임금을 40%가량 반납하며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희생했다"며 "그런데도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아시아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개입으로 지난해 10월 시작한 임금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이번 준법 투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이후 대한항공은 총임금을 10% 인상하고 기본급 300% 규모의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저비용 항공사(LCC)들도 10% 이상 임금을 올리기로 타결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이 주최하고 조종사노조 연맹, 공공운수노조가 공동 주관한 'APU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 집회'가 17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양호연 기자]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의 위태로운 현 상황에서 준법 투쟁은 비행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사측이 비행 안전을 무시하고 불성실한 임금협상을 계속한다면 필수공익사업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파업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연 발생 시 항공기 스케줄 조정 및 항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지연으로 인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운행하는 국내선 88편, 국제선 122편(편도 기준) 가운데 오전 11시 40분께까지 지연이 빚어진 항공편은 없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019년~2022년 4년분의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년분 임금 동결에는 공감대를 보였지만 2022년 임금 인상을 놓고는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은 2.5% 인상을 제시한 반면, 조종사 노조는 10% 인상을 원하고 있어 노사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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