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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불법 아니다" 결론…이재웅·박재욱 무죄 확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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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 판결 유지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불법 논란이 일었던 기사 딸린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재판부는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측은 판결 직후 "법원이 미래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1일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타다는 기사(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이용자(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타다가 예전 여객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자사 사업이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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