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고객 4천명의 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총 5천162만 원의 과징금과 5천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10개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1개 사업자가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10개 사업자 중 티맵모빌리티·한국필립모리스·그린카 등 3개 사업자는 시스템 설정 오류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4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맵모빌리티에 대해서는 5천162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마루·펫박스·시크먼트·라라잡·마케팅이즈 5개 사업자는 해커의 공격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시정명령,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으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큐텐(Qoo10)과 제이티통신 2개 사업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킹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는 예방적 관점에서 상시적인 취약점 점검, 정기적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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