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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G 거짓·과대 광고했다"…공정위, 이통3사에 336억 과징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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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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