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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67km 달린 LS家 구자균 회장…"내가 했다" 거짓 진술한 직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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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균 회장·직원 함께 검찰 송치…LS일렉트릭 "개인 단독 행동"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LS 오너가 2세인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시속 160km 이상으로 과속 운전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 회장과 김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를 시속 167km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해당 구간의 최고 제한 속도는 80km였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80km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에 경찰은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23일 김 부장이 경찰서를 찾아 당시 운전자가 본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초 경찰 조사에서 김 부장은 진술을 번복했고,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과태료만 내면 되는 줄 알고 김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과잉 충성으로 시작된 단독 행동이며, 회사나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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