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는 증권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의 중개, 상장, 결제, 예탁 등 모든 기능이 집중돼 있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18일 공개한 'BOK 이슈노트'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직접 시장을 조성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시장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받긴 했지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이 자전거래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서기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거래소에서의 유가증권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 결정, 매매의 결제·청산 등을 한다. 다만 고객 예탁금과 증권을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보관하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의 예탁금과 가상자산을 모두 보관한다.
같은 가상자산이 여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어 이로 인한 거래소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 간 경쟁으로 단일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에 대해 과도한 마케팅이 이뤄질 경우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에 관한 심사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의해 거래소들이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WEMIX)'를 일제히 상장 폐지한 게 그 예다.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수천억 원이 증발하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에 비춰 볼 때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가상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장·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파급위험에 대비한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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