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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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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31일 종료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과태료와 상관없이 신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역전세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엉켜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지금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전체적인 임대차시장 전체의 틀을 공사하는 김에 어느 정도 크게 줄기를 잡은 시점에서 행정벌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통과 관련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2년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6.1.~2023.5.31.)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신고는 2021년 6월 6만8천353건에서 지난해 6월 14만6천424건, 12월 14만5천223건, 올해 3월 19만266건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누적된 정보는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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