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다음 달까지 두 달 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미 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다.
시는 올해 수입된 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 사항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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